공모 소식

  1. HOME
  2. 공모/구인 소식

2021 게임기업 육성 지원

신청기간
2021-02-26 00:00 ~ 2021-03-18 15:00
진행상태
마감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상세정보

▶공모전 바로가기◀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2021 게임기업 육성 지원사업
ㅇ 사업목적 : 우수한 아이디어와 게임제작 기술을 보유한 게임 스타트업의 체계적인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한 시장경쟁력 및 성장 역량을 갖춘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의 육성
ㅇ 사업기간(협약기간) : 2021. 1. 1. ~ 2021. 12. 31. (2021. 5. ~ 2021. 11.)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게임제작비 및 멘토링/네트워킹 등 지원
ㅇ 지원규모 : 총 20개사 내외 / 과제당 국고지원금 최대 7천만원
 ※ 단, 스타트업의 성과제고를 위하여 지원금 차등 지급(인센티브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공고문 참조)
ㅇ 지원조건 : 국고 지원금 최대 7천만원 + 사업자 부담금 최소 1천만원 이상 (현금 인정, 현물 제외)
 ※ 컨소시엄 구성 불가
ㅇ 지원대상 : 창의적인 기획 및 시제품(알파단계)을 보유한 자체 게임콘텐츠 제작이 가능한 공고일 기준 회사 설립일로부터 만 3년 이내의 법인사업자로, 최종평가(2021.11월 예정)에서 상용화(출시) 버전으로 시연 가능한 프로젝트
 ※ 2018년 2월 27일부터 2021년 2월 26일 사이에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설립연월일 기준)
 ※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기 1회 이상 제작지원을 받은 기업이나 정식 출시가 완료된 게임의 경우 지원 불가
 ※ 동일한 프로젝트로 진흥원 및 타 기관 사업 중복 지원 불가

신청서 접수기간

ㅇ 공고기간 : 2021. 2. 26.(금) ~ 2021. 3. 18.(목)
ㅇ 접수기간 : 2021. 2. 26.(금) ~ 2021. 3. 18.(목) 15:00까지
※ 접수 마감일에는 동시접속으로 인한 접수지연이나 첨부파일 누락 등 오류발생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 e나라도움시스템 외에 타 경로를 통한 접수는 불가하며, 접수마감일 전에 여유있게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ㅇ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KOCCA 홈페이지, 우편 및 방문 신청 불가)
  - KOCCA 홈페이지 접속 후 해당사업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e나라도움 홈페이지 통해 접수
  - 별첨한 e나라도움 사용설명서 참조
    ※ e나라도움 시스템 관련문의는 한국재정정보원 e나라도움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서류 목록
  ① 사업신청서 (한글, PDF파일 각 1부)
  ② 과제신청개요 (엑셀파일)
  ③ 참여인력 현황표 (한글파일)
  ④ 직접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 (엑셀파일)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PDF파일)
  ⑥ 지원사업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PDF파일)
  ⑦ 사업자등록증(기업 소재지역 확인 등) (PDF 또는 JPG파일)
  ⑧ 법인등기부등본(업력 3년 이내 확인 등) (PDF 또는 JPG파일)
  ⑨ 중소기업확인서 (PDF 또는 JPG파일)
  ⑩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증명서의 유효기간 반드시 확인, PDF 또는 JPG파일)
    ※ 국세청 코로나19 세정지원을 통해 징수유예 지원을 받은 경우 반드시 신청서 및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세정지원 사업에서 ‘체납처분유예’는 이미 미납한 상황에서 재산압류나 그 재산의 매각을 유예하는 것으로 ‘국세‧지방세 미납’으로 간주합니다.
  ⑪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 (PDF 또는 JPG파일)
    ※ 미제출‧오제출시 관련 평가항목이 0점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서약서를 미제출하고 지원사업에 선정된 경우, 협약시 서약서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⑫ 고용보험명부 (일자리 창출 확인용으로, 2019년 및 2020년 각 1부씩 PDF파일로 제출)
    ※ 검색기간은 각 연도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설정
    ※ 미제출‧오제출시 관련 평가항목이 0점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20년 고용보험명부만 제출하는 경우 반드시 사유(20년 신설업체, 19년 1인기업으로 상시근로자 없음 등)를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⑬ 게임동영상 등 기타 신청과제의 이해를 돕는 자료 (선택사항/자유양식)
ㅇ 제출방법
  - 상기의 제출 서류를 번호 순으로 정리한 후 1개의 파일로 압축(50MB 이하)하여, e나라도움 신청 시 “주관기관명.zip” 파일명으로 첨부
    ※ 압축파일은 반드시 ZIP 파일로 제출(ZIP 외 확장자(7z, EGG, ALG, RAR 등)는 미제출로 간주)
     * 기업신용평가가 서류평가 통과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됨에 따라 재무제표 제출은 불요함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ㅇ 선정절차 안내
  - 서면평가(3월 5주) ☞ 발표평가(4월 2주) ☞ 사업비 조정심의(4월 3주)
   · (서면평가) 신청 기업 중 지원대상에 부합하는 업체 대상으로 최고/최저점 제외 평균 70점 이상 득한 기업에 한해 발표평가 기회 부여(고득점순 지원규모의 3배수 내외)
   · (발표평가) 서면평가 통과업체 대상으로 발표 및 질의응답 실시하며, 최고/최저점 제외 평균 70점 이상인 기업에 한해 종합점수 고득점 업체 순으로 예산 범위 內 최종 선정
   ※ 종합점수(100%) = 서면평가(30%) + 발표평가(70%)
   ※ 평가점수는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합계점수의 평균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특성에 따라 다른 평가절차를 거칠 수 있음
    * 평가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협약 포기, 해지 등을 고려하여 예비 순위를 선정할 수 있음
ㅇ 평가기준
  - 1차 서면평가 : 수행기관(10점), 참여인력(10점), 사업비(10점), 과제기획력(30점), 과제내용(40점), 가산점(5점)
  - 2차 발표평가 : 수행기관(14점), 기대성과(75점), 사회적가치(11점)
   ※ 상세 평가항목은 첨부파일의 공고문 참조
   ※ 상기 평가기준의 배점 및 세부 내용은 추후 변동될 수 있음

지원금 지급

ㅇ 선정된 기업에 대해 지원금 2회 분할 지급
  - 1차 지원금 : 협약체결 후 확정된 지원금의 80% 지급
  - 2차 지원금 : 중간점검(예산집행 및 수행현황 점검) 통과 후 나머지 지원금(총 지원금의 20%) 지급
   · 단, 스타트업의 성과제고를 위하여 중간점검을 통과할 경우, 점검결과 순위에 따라 2차 지원금 차등(3단계) 지급(인센티브형)
    ※ 별도 추가 지급되는 인센티브 관련한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의 공고문 참조
ㅇ 체험형 기반 최종평가(11월 예정)를 통해 우수작 3개 내외 시상금 별도 수여
  - 1위 3천만원, 2위 2천만원, 3위 1천만원 등 총 6천만원 포상금 시상
    ※ 단, 상황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 가능

참가기준

ㅇ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과제 미만(연구개발사업 제외)인 경우. 단, 당해연도에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콘텐츠지원사업은 최대 2개로 제한하며, 5,000만 원 이하인 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함.
ㅇ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ㅇ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전담기관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지 않은 경우
ㅇ 신청일 현재 전담기관에서 최근 3개년 간 지원받은(연구개발사업 포함)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연구개발사업 포함)의 합계액이 25억원 이하인 경우
ㅇ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경우 
ㅇ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지 않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또는 보조금 수급의 제한을 받지 않은 보조금수령자
ㅇ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ㅇ 우리원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관 또는 기업이 아닌 경우
ㅇ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하는 금액) 및 기술료를 체납(매출조사 거부, 회피 등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경우 
ㅇ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신청일 현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기간이 이미 지나 그 형이 실효된 경우에는 본 호에 따른 참가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문의처

ㅇ 사업문의 : 게임산업팀 김효진 대리(☎061-900-6342, espoir0812@kocca.kr)
ㅇ e나라도움 문의 : e나라도움 상담센터(☎1670-9595)
  - 사용자 매뉴얼(https://www.gosims.go.kr/hg/hg002/retrieveManualList.do)
  - 동영상 매뉴얼(https://www.gosims.go.kr/hg/hg002/retrieveMvpDtaList.do)

기타사항

ㅇ 본 사업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보조금정산보고서작성지침」, 「보조금정산보고서검증지침」, 「보조사업자정보공시세부기준」,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콘텐츠지원사업협약및수행관리지침」, 「콘텐츠지원사업평가및심의지침」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함
ㅇ 본 지원사업은 제작지원과 기업 육성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이 함께 제공되는 사업으로, 협약 종료 이후 프로젝트 및 기업에 대한 성과를 지속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며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함
ㅇ 제출된 신청서는 접수 후 신청기업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동일한 내용(프로젝트)으로 우리 원 또는 타 지원기관(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협약체결 이후에라도 협약취소, 지원금 회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ㅇ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과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에 의거,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음. 기술료 징수여부와 조건은 사업 특성과 기관의 성격에 따라 협약체결 시 결정함
ㅇ 서면평가를 통과한 업체는 발표평가 진행 전에 신용조사를 진행하며, ‘신용조사 정보등록’ 안내에 따라 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신용등록 정보 미등록 또는 지연 시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ㅇ 지원사업에 선정된 업체는 협약 시 청렴서약서, 콘텐츠산업계 고용안정 캠페인 동참 서약서 등 필요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ㅇ 지원사업에 선정된 업체는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서약서를 협약 시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체불 발생 여부가 중간점검 및 결과평가에 반영될 수 있음
ㅇ 지원사업에 선정된 업체는 사업종료 전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 확인서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중간점검 및 결과평가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세부 기타사항은 첨부파일의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