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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출판콘텐츠 다중활용 사업화 과제 지원 사업 공고

신청기간
2022-02-28 00:00 ~ 2022-03-25 16:00
진행상태
마감
첨부파일
붙임. 2022년 출판콘텐츠 다중활용 사업화 과제 지원 신청서.hwp [115200 byte]
상세정보

2022년 출판콘텐츠 다중활용 사업화 과제 지원 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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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공고 제2022-40호]
2022년 출판콘텐츠 다중활용 사업화 과제 지원 사업 공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2022년 출판콘텐츠 다중활용 사업화 과제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목적
-출판콘텐츠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을 활용한 다양한 매체로의 확장을 지원하여 출판산업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출판산업 혁신성장 기반을 구축
-출판 원천콘텐츠를 활용한 2차적 저작물 프로젝트 지원을 통해 출판산업 비즈니스 활성화 및 산업적 효과 창출
2. 사업개요
구분 내용 사업명 -2022년 출판콘텐츠 다중활용 사업화 과제 지원
사업기간 (협약기간) -2022. 1. ~2022. 12. (2022. 4. ~ 2022. 12.)
지원규모 –과제당 4천만 원 이내 4개 과제 (총 160만 원) –국고지원금의 10%이상 자부담(기술료.수익금 징수 없음) –총 지원규모 내 지원 과제수와 지원 금액이 변동 될 수 있음
지원내용 –자사가 확보한 출판콘텐츠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하여 웹툰.영화.드라마.게임.애니메이션.공연 등 다른 매체로 확장하려는 사업화 프로젝트 지원
3.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지원대상
-원저작자와 2차적 저작물 사용 허락 계약이 체결된 국내 출판사.CP사.콘텐츠 제작사 등
.지원조건
1)	개발기간 관련 –사업화 과제물은 2022년 11월 18일(금)까지 완성하여야 함
2)	사업신청 관련 –신청 과제는 반드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상 간행물*을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이어야 함
*”간행물”이란 종이나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만든 것으로 (1) 저자, (2) 발행인, (3) 발행일, (4)출판사, (5) [도서관법] 제21조에 따른 국제표준자료번호 (다만, 전자출판물의 경우에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콘텐츠 식별체계로 갈음할 수 있음)을 표시한 것을 말함([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콘텐츠에 대하여 수행기관은 2차적 저작물 이용허락을 최소 사업 종료일까지 사업권 보유해야 하며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기 제작지원 받은 과제 중복지원 불가함
3) 사업비 편성 및 집행 관련
- 국고지원금의 10% 이상을 수행기관이 현금으로 부담하며, 자부담금을 우선집행해야함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한 보조금 집행 및 관리가 하여야 함
[부적격 대상]
-수행기관이 국세, 지방세,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
-수행기관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 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상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보조사업자 선정 후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거나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계약 해약 할 수 있음
4. 신청기관 자부담 조건
.국고보조금의 10% 이상을 수행기관이 현금으로 부담.
-예시) 국고보조금 4천만 원 지원 신청 할 경우 자부담금 4백만 원 부담
.자부담금은 협약 후 현금으로 부담해야 하며 예산 집행 시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한 후 국고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함.
5.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 2월 28일(월)~3월 25일(금) 16시 까지 *마감 시간 이후에는 접수 불가
*신청기관 당 1개 프로젝트 수행계획서만 제출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누락 시 추후 보완이 불가하오니, 제출서류를 빠짐없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접수
*제출 : ebookbaro4@kpipa.or.kr *접수 완료 시 확인 메일을 드립니다.
*과제에 활용되는 도서 1권 우편 제출
-신청 시 제출서류
*아래 제출 서류 (1)~(5)번을 1개의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
-압축파일명: [신청기관명] 과제명.ZIP (예시: [출판진흥원] 달려라진흥원.ZIP)
번호 1 2 3 4 5 6
제출서류 사업신청서(필수) 사업계획서(필수) 증빙서류(필수) 기타자료(선택) 도서송부(필수)
제출형식 스캔파일(PDF) 한글파일(HWP) 한글파일(HWP) PDF 또는 JPG PDF 또는 JPG 우편발송
제출방식 –신청서 하단 직인을 날인하여, 스캔하여 PDF 파일로 제출 *파일명 : 01_사업신청서(신청기관명).PDF –신청서 하단 직인을 날인하지 않고, 한글 파일로 제출 *파일명 : 02_사업신청서(신청기관명).HWP –사업계획서, 예산계획서 각 1부 포함 *파일명 : 03_사업계획서(신청기관명).HWP –폴더에 별첨 번호 순으로 사본 1부씩 제출 *폴더명 : 05_기타자료(신청기관명) –과제에 활용되는 도서 1권 발송 *주소 : (우)54866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중동로63 한국 출판문화산업진흥원 미래산업팀 <다중활용 지원사업> 담당자 정혜진 주임 앞
6. 사업 일정
신청접수 2월28일~3월25일->
1차 서명심사 2차 발표심사 3월28일~4월22일->
선정발표 4월27일 (예정)->
과제수행 중간평가 5~8월->
과제수행 최종평가 9~11월->
사업종료.결과보고 12월 16일 까지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7. 선정 절차 및 심사 기준
-선정 절차 1차 심사 2차 심사 선정 인원 2배수 내외 1배수 (최종 선정) 평가 발법 사업계획서 서면평가 세부사업계획 PT 발표 평가 점수 심사위원의 평가점수 기타 사항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는 (1) ‘과제기획력’ (2) ‘수행능력’ (3) ’기대효과’ 항목의 점수가 높은 순으로 결정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는 (1) ‘과제 기획력 우수성’ (2) ‘기대성과’ (3) ‘수행기관 역량’ 항목의 점수가 높은 순으로 결정
-1차 서면 심사 : 신청사가 제출한 사업화 계획서를 서면으로 검토하여 최종지원과제 수의 2배수 내외를 선정, 개별 통보
-2차 발표심사 : 1차 통과 기관은 과제수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발표 평가(발표자료 등 별도요청)를 실시하고, 평가위원의 종합심의를 거쳐 최종 과제 선정(최종 선정 과제에 대한 사업비 조정심의 진행, 보조금이 증.감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사업 포기 또는 선정 제외에 해당할 경우 차순위를 선정할 수 있음.
.심사 기준
-1차 서면 심사 평가 항목 수행 능력 과제 기획력 기대효과 세부 평가 항목(배점) –구체적인 수행관리체계 여부(15) –수행기관의 유사과제 수행여부 등 기업의 전문성(15) –참여인력의 유사과제 수행경험(10) –과제 추진 전략의 우수성 및 계획의 구체성(15) –과제 필요성 및 목표 시장 분석 적절성(10) –사업일정 및 사업예산 편성내역의 적정성(15) –과제 결과물의 활용성(10) –과제 결과물의 경쟁력 및 대중성(10) 배점(100) 40 40 20
-2차 발표심사 평가 항목 과제 기획력 우수성 기대성과 수행기관 역량 세부평가 항목(배점) –기획된 과제의 차별성 및 참신성(10) –세부적인 과제수행 내용의 구체성 및 목표의 타당성(15) 구체적인 유통 계획 제시 여부(15) –최종 결과물 수준의 적절성(10) –과제 결과물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10) –과제 수행으로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10) –수행책임자의 추진의지 및 참여인력 전문성(15) –추진일정 및 예산계획 등 수행관리체계 구축 여부(15) 배점(100) 40 30 30
8. 기타사항
-본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 관리지침], 안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보조금관리지침] 등 보조금 관련 규정에 의해 수행되며, 선정된 수행기관은 관련 법령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함
-수행기관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과 연동된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고 동 계정과 연동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보조금을 집행해야 함.
-제출된 자료는 신청기관 요청에 따라 임의로 추가.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선정된 수행기관은 협약 시 서약서(성희롱.성폭력 방지 준수, 이행보증보험증권 등) 제출, 진흥원의 관리.감독 하에 2022년 8월까지 중간평가, 11월 중에는 완성된 추진성과물과 함께 최종평가를 성실히 참여하여야 함
-협약 기간은 2022년 4월부터 12월까지로 하며 국고지원금은 협약 후 70%, 중간평가 결과 ,통과,를 받은 후 30%를 지급함. 단 과제 특성에 따라 조기 집행이 필요한 경우 조정될 수 있음.
-인건비는 총사업비의 7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인건비 중복 수급 불가함(타기관 과제 참여율+진흥원 과제 참여율 = 100% 이상 불가)
-대표자 인건비는 집행할 수 없으며, 사업비 집행 시 내부거래(친인척 등) 불가
-수행기관은 사업비 사용 적정성 검토 등 회계 정산을 전문 회계법인을 통해 검증받아야 하며, 진흥원은 수행기관의 e나라도움 월별 사업비 집행 점검을 진행함
-수행기관이 당초 계획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과제수행을 임의로 중단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보조금 환수 및 필요한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 또한, 향후 지원 사업 신청 불가 등의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음
-본 사업의 결과물의 일부(섬네일, 성과물 표지 등)는 진흥원 또는 진흥원과 제휴를 맺은 기관에서 활용.전시되거나, 각종 행사 등에 전시될 수 있음
-제출된 도서는 2022년 3월 25일(금) 소인분까지 유효하며 추후 반환하지 않고 ‘국민책나눔센터’를 통하여 도서 소외계층 등에 기증됩니다.
-기타 예외 사항에 대해서는 진흥원 보조금 관리지침 및 심사위원회를 통해 결정함.
9. 문의
-미래산업팀 정혜진 주임 (063-219-2752), ebookbaro4@kpipa.or.kr)
2022.2.28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