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완성콘텐츠 번역지원 |
해외 마케팅용 트레일러 제작/샘플번역 지원 |
지원 대상 |
○ 웹콘텐츠(개인방송(MCN) 콘텐츠, 웹예능‧교양‧다큐‧드라마 등), 웹소설 및 스토리(사업화가 가능한 스토리콘텐츠 등), 융복합콘텐츠(VR/AR 영상 등), 애니메이션, 공연(뮤지컬), 온라인게임, 음악, 영화 등 ※ 방송, 모바일게임, 만화(웹툰포함), 출판(문학) 장르 제외(*사유 : 중복사업제외) |
접수 기간 |
○ 2018.9.17(월) ~ 10.4(목) 15:00까지 |
지원 기간 |
○ 2018년 10월 ~ 12월 중순 |
지원 규모 |
5개 내외 업체 지원 (업체별 최대 2개 과제, 과제별 2개 언어 지원 가능) |
20개 내외 업체 지원 (업체별 최대 2개 과제, 과제별 2개 언어 지원 가능) |
지원 내용 |
○ (번역) 출판, 대본 등 텍스트 및 영상자막 최대 1천5백만원 상당의 분량 번역지원 ※ 언어 제한 없음 ※ 세부분량은 번역업체와 협의하여 조정 예정이며 번역단가는 하단의 단가표 참조 |
○ (트레일러 제작) 영상제작을 위한 기획, 편집, 번역, 자막, 더빙 등 최대 5백만원 상당의 분량 제작 지원 ○ (샘플번역) 해외 마케팅용 샘플콘텐츠 및 해외진출 콘텐츠 홍보자료 최대 5백만원상당의 분량 번역 지원 ※ 언어 제한 없음 ※ 세부분량은 번역업체와 협의하여 조정 예정이며 번역단가는 하단의 단가표 참조 |
지원 조건 |
완성콘텐츠의 기획ㆍ제작ㆍ배급에 관한 법적 권리를 가진 사업자나 해외판권 소유자 중 수출계약 체결이 완료되었거나 예정하는 자 ※ 수출계약서 제출 필요 |
해외진출을 목표로 하는 콘텐츠에 대한 법적 권리를 가진 사업자 ※ 수출계약서 제출 불필요 |
지원 제외 |
○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사업자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이거나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호의 대기업과 그 계열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함)인 경우 |
기타 |
○ 수출계약서 : 해당 작품, 권리, 기간, 계약금액, 제공사항 등 수출 계약 내용과 서명이 완료된 Agreement ※ 기타 증빙(Deal Memo, LOI, Memorandum 등)도 제출 허용 ※ 제출한 수출계약 증빙에 해당하는 언어권만 인정(불인정 예시 : 중국계약서 첨부하여 일본진출희망) ○ 지원업체 및 번역업체 선정 이후 업체 간 지원범위 조정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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